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했지만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여름철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근무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15년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며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씨가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회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지난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안씨는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에 걸렸고 병세가 악화돼 2015년 1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가족은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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