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록 업체 42곳과 영업장 면적이 33㎡ 이하인 소규모 야식 배달업체 192곳이다.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부 청결관리와 업체 직원의 개인위생 상태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