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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불공정행위'에 3배 배상 책임

공정위 '4대 불공정 근절 대책'

대형 유통업거래공시제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피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도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공정위가 지목한 대형유통업체의 4대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가맹 분야에 이어 유통 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고질적·악의적 4대 불공정행위에는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질적 갑질 관행으로 꼽혔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도 대형유통업체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매입계약 없이 이뤄져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던 ‘판매분 매입’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매출액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대책만으로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업법 개정과 유통업계 자체의 상생 노력 등 다른 보완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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