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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인기에도 PC방 사업주 운다

블리자드, 시간당 과금 방식 도입

기존 패키지 화질 개선 뿐인 리마스터에 과금, 부당해

패키지 구입한 이용자 PC방 게임해도 시간 차감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출시를 앞두고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PC방 사업자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PC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과금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중 과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PC방 점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지난 11일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했다.

기존의 스타크래프트 게임들은 PC방 사업자가 게임 패키지를 구입해 설치하면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다.

블리자드는 최근 이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온라인게임처럼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오버워치 등 자사 게임에 대해 시간 당 과금하는 방식의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의 출시로 다시 PC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PC방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협회 측은 “리마스터 버전이 기존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그래픽 및 화질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패키지를 구입한 PC방 사업자에게 이중 과금이다”며 “또 이미 게임 패키지를 구입한 이용자가 PC방에서 게임을 할 경우 PC방 사업자가 결제한 시간이 차감되는 것도 이중판매·이중과금이다”고 지적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PC방 사업이 자리 잡기 전 초창기에 나온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패키지 설치로 사업이 가능했지만 이제 블리자드에서 손을 쓴 것”이라며 “PC방에서 게임을 했을 때 유료 아이템 무료 사용, 희귀 아이템 무료 장착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정위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건의한 단체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논란 관련 양측 입장



PC방 업주

-기존 버전에 화질만 업그레이드한 게임에 시간당 과금 과도

-패키지 구입 이용자가 PC방 게임 시 사업자 결제 시간 차감 이중 과금

블리자드 및 업계

-시간당 과금 방식 도입 추세

-PC방에서 무료 제공되는 게임 캐릭터, 희귀 아이템 등 혜택 제공

(자료: 업계 종합)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온라인게임 이미지/사진제공=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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