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PC방 점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지난 11일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했다.
기존의 스타크래프트 게임들은 PC방 사업자가 게임 패키지를 구입해 설치하면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다.
블리자드는 최근 이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온라인게임처럼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오버워치 등 자사 게임에 대해 시간 당 과금하는 방식의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의 출시로 다시 PC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PC방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협회 측은 “리마스터 버전이 기존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그래픽 및 화질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패키지를 구입한 PC방 사업자에게 이중 과금이다”며 “또 이미 게임 패키지를 구입한 이용자가 PC방에서 게임을 할 경우 PC방 사업자가 결제한 시간이 차감되는 것도 이중판매·이중과금이다”고 지적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PC방 사업이 자리 잡기 전 초창기에 나온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패키지 설치로 사업이 가능했지만 이제 블리자드에서 손을 쓴 것”이라며 “PC방에서 게임을 했을 때 유료 아이템 무료 사용, 희귀 아이템 무료 장착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정위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건의한 단체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논란 관련 양측 입장
PC방 업주
-기존 버전에 화질만 업그레이드한 게임에 시간당 과금 과도
-패키지 구입 이용자가 PC방 게임 시 사업자 결제 시간 차감 이중 과금
블리자드 및 업계
-시간당 과금 방식 도입 추세
-PC방에서 무료 제공되는 게임 캐릭터, 희귀 아이템 등 혜택 제공
(자료: 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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