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경쟁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학원 강사 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수학강사인 우씨는 지난 2014년 8월 1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00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경쟁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공소사실로 기재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그대로 두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무죄이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우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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