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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계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출하 중단·전수 검사 실시





유럽에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한 가운데 국내산 계란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3천 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제 식품 농약잔류허용규정인 코덱스가 규정하고 있는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는 ㎏당 0.02㎎이며, 국내에서는 계란에 대한 별도 검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코덱스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 농장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당 0.0363㎎ 검출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인 비펜트린은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으며,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15일 자정부터 전국 3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당국은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받고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계란 전량을 즉각 회수·폐기하는 한편 나머지 농장도 전수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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