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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불 질러 동거남 살해한 50대 여성 중형





동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B씨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신 80% 부위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년 전 만나 동거를 시작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불화 끝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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