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고문은 지난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같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고문이 범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직접 관여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 회장 일가를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 최근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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