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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운동 기간 전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상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3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총선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의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올 2월부터는 지하철이나 기차, 버스, 공항 등의 개찰구 바깥에서는 명함 배포가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닌 개찰구 밖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액수를 당선 무효 형에 못 미치는 90만원으로 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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