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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건물주도 처벌받는다

法 "성매매알선 알고도 공간 제공" 판단

윤락업소/연합뉴스




성매매 업소 건물 소유자를 처벌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는 성매매 알선 업자 B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께 A씨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돼 함께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간을 제공했다. 장 판사는 성매매 알선을 묵인한 채 공간을 내준 점을 유죄로 봤다.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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