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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학대해 살해한 양모에 무기징역 확정...양부는 징역 25년

6살 입양 딸 학대해 살해한 양모에 무기징역 확정...양부는 징역 25년




6살의 입양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앞서 경기도 포천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귀금속 구입 등으로 수천만원 카드빚에 시달리며 입양한 딸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찌검은 물론이고, 투명테이프로 팔, 다리, 몸을 꽁꽁 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키 92cm, 몸무게 15kg이던 딸은 거듭된 학대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도 사라졌지만, 부부는 태연히 외식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으며 베란다에 방치했던 딸은 지난해 9월 결국 숨졌고, 학대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부부는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한 뒤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는데, 부부는 이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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