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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송파구 공사장서 소음 큰 중장비 사용 제한

서울 송파구 내 공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는 중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송파구는 지역 내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공사장은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해야 한다. 구는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경우 생활소음기준치(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보다 더 높은 소음이 발생하면 장비 사용 제한 명령을 내린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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