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24일 인사혁신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는 것은 맞다”면서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할 시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라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인사혁신처의 공식적인 발표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통상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 부처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시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
한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월)까지 최장 열흘간 연휴를 누리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