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이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대통령의 직무와 지원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종래 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정립된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는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사례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그 이유로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둔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체계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해석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뇌물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대통령인 경우 ‘막연히 선처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무집행의 대가성을 부정함이 마땅하다”는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준용했다.
특히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 대해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금품 공여가 대통령과의 대가관계 합의가 아니라 막연히 선처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 등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기준으로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유라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부분에 관해 대통령의 직무와 지원행위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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