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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내용 잘 몰라" "우리 일 아냐"...관리 책임 떠미는 정부 부처들

금융위, 관할문제 자체에 시큰둥

"우린 약관만" 공정위도 한발 빼

'모바일·문화상품권 관리 책임'

과기정통부·문체부도 수동적 자세





상품권 문제를 대하는 정부부처의 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먼저 주무관청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문제를 관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다만 어디가 담당할 지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법 역시 공정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홍익표 의원이 발의했던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의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반환 등은 일반상품의 판매행위에 해당하고, 현재 상품권에 대한 관리업무는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통해 공정위 , 소비자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담당할 법안의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나아가 상품권법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상품권 발행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영역”이라며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다시 상품권 규제법률안을 제출한 홍익표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우리는 약관만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는 표준약관 제정, 약관심사 등을 담당하지 전체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약관이 있으니 공정위에서 앞으로 담당하라고 하면 약관을 보유한 사업체들에 대해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관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표준약관 등으로 상품권 시장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문화상품권의 부작용 방지 및 관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규정이 있지만 지난 2005년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인증사업을 접었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15조에 따르면 ‘국가는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다. 또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문화 전용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문화부 장관은 매년 관련 인증신청을 받아 인증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법에 문화상품권 관리권한을 주었음에도 문화부가 이를 방기한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증을 한다해도 단지 인증일 뿐 규제수단은 아니다”며 “지난 국회에서 이군현의원이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의식·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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