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교내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B군에게 호감을 보이며 반나체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며 가며 보다가 B군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므로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관계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교직 7년 차의 기혼으로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피해 학생의 휴대폰을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경찰과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계속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충격적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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