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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전남도가 산후조리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전남도는 다음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대상을 첫째 아이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8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357만4,000원이며 100%는 446만7,000원이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맞춤형 사업이다. 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둘째 아이 및 쌍생아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미혼모·결혼이민 산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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