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해피벌룬 상습 흡입 20대 입건...환각물질 지정후 첫 적발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염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염씨의 집에 널브러져 있는 이산화질소 농축캡슐 170여개와 이산화질소 주입기 등을 발견했다.

염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밤이 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 18차례 소음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이산화질소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염씨의 집에 이산화질소 농축캡슐이 발견됨에 따라 구입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