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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國歌) 모독 금지’ 국가법 통과

10월부터 시행...홍콩에도 법 적용 추진해 논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일 제27차 상무위 회의에서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국가법’(國歌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인민대표회의 등의 개·폐막 시에는 반드시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중국당국이 국가법을 홍콩에도 적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10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 국가법 조항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 적용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당인 시민당 데니스 궉 의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법의 많은 규정은 홍콩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홍콩 현지법은 반드시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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