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아차에 이어 한국 GM 근로자들이 어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각종 수당과 급여도 올라갈 텐데요.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 입니다.
[기자]
최근, 산업계 화두는 통상임금 입니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달라는 기아차와 한국GM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의 연봉은 1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규모가 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사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소송은 대기업 정규직들 위주로 진행돼왔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인 기업은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측을 상대로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소송은 언감생심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집단대응을 하자니 노조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통상임금 마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건다고 해도 신의칙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만큼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의 협상력과 결집력이 강한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통상임금 소송.
소송은 엄두도 못내며 소외 받아 온 중소기업 근로자들.
통상임금의 정확한 기준 마련과 법제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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