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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올해까지...파생상품 양도세율도 10%로 올라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란 명목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 증세를 포함한 것이 눈에 띈다. 주식투자 관련 금융상품에서 세제혜택을 노린다면 과세 강화가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파생상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외 수익과 손실을 합쳐 과세하는 등 과거보다 개선한 점도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초이 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의 대표작으로 불린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완전 폐지된다. 12월 31일까지만 고배당 기업 개인주주의 배당 소득에 5% 세액공제 하거나 9% 분리과세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30% 분리과세하던 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진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인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도 올해까지다. 세법이 규정한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하되, 세율은 14%이고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펀드를 통해 해외에 간접 투자할 때 받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도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받은 배당, 이자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국외 원천소득의 최대 14%까지 환급해주지만, 내년부터 10%로 줄어든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는 세율과 산정 방식 모두 바뀌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올랐다. 2016년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법률이 정한 기본 세율은 주식과 똑같이 20%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은 5%였는데 1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가 논의되던 2008년부터 세율인상에 주저했지만 이제는 시동을 건 셈이다.



올해 말 끝이 나는 해외 주식형(상장 주식에 60% 이상 직·간접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는 투자 지역과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테마,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아세안 지역에 고르게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 한번 가입하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국내외로 구분했던 손익 계산은 투자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달라졌다. 국내외 투자 결과를 합산해 이익이 난 경우만 과세하고 손실이 나면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내상품인 코스피 200옵션과 이를 야간에 거래하기 위해 유럽거래소에 상장한 해외상품인 코스피 200 옵션선물에 동시에 투자했다면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 국내와 해외 각각 매기던 기본 공제 250만원은 합산한 손익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경우 올해까지는 국내 소득 1,0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 하고 난 750만원에 5%를 적용해 37만 5,000원을 낸다. 내년부터는 국내외 손익을 합산한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대해 10%인 25만원을 과세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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