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료수가 등이 정해지지 않아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청구하고 받는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방 물리요법인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한방 물리요법별 진료수가는 추나요법이 하루 약 1만2,000원(2개 부위 이상 시술 땐 50% 가산),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이 하루 약 1,700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이 각 3,700원, 경추견인 약 6,600원, 골반견인 약 6,400원이다. 또 도인운동요법(손상 등으로 통증·장애가 나타난 근육·척추·관절 기능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은 하루 1만1,000원, 근건이완수기요법(근육손상 등으로 통증·장애가 있는 경우 압통점·경혈·경근에 마사지요법 등을 10분 이상 실시)은 4,000원 가량이며 2개 부위 이상 시술 땐 50% 가산된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은 보험사로부터 이 수가에 각각 15%, 21% 가산된 금액을 물리요법 진료비로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양방 의료계의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수가 신설이 지연돼 왔다. 결국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이라는 내부지침 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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