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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험 가입 의무화

금융위,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시각·지체 장애인의 통장 및 카드 발급도 더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9,962대가 보급됐지만 적용 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서류에 자필 서명이 어려웠던 시각·지체 장애인의 통장·카드 발급도 쉬워진다. 금융위는 이들 장애인에 대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았던 기존 관행도 개선된다. 정신질환 진료기록(F코드)이 있더라도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를 고치기로 했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추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법원의 성년·한정·특정후견 결정을 신용정보원이 관리하도록 해 지적 장애인을 속여 대출을 받는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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