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비상장사 40%) 소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0년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지만 지난 2015년4월23일 해외전환사채가 전환청구 되면서 총 주식 수가 증가,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런 경우 법에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셀트리온홀딩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4월23일까지도 셀트리온의 지분율을 19.28%로 유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셀트리온홀딩스는 현재까지도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셀트리온의 지분 19.76%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의무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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