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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곳 중 1곳꼴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

1,500명 이상 기업 130곳 조사

정기상여금 미포함 사업장 15%

소송 중 공공기관 36곳도 '비상'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의 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추가 대기업 여섯 곳 중 한 곳이 소송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패소비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공공기관도 36곳이 소송 중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7일 관계부처와 재계 등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대기업(종사자 1,500명 이상) 130곳의 통상임금 산정실태를 긴급 조사한 결과 15%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해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종업원 1,500명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500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5곳의 대기업이 기아자동차 같은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다.대기업은 임금 규모도 크고 연관된 협력업체도 많아 한두 곳만 신규 소송에 걸려 패소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4,223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3,000여개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등도 우려된다. 납품단가 인하 등 연쇄 파급효과 등의 부작용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실태는 종사자 1,5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혀 보완조사를 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큰 사업장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임금체계 개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도 비상이다.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걸리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6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7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이 패소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신의칙 원칙’이 적용되곤 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도산위험이 작다’는 이유로 거의 인정되지 않은 게 컸다. 패소한 13곳 중 12곳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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