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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장면 들어간 '키즈 콘텐츠'도 규제는 사각지대

인터넷과 앱으로 유통되 별다른 가이드라인 없어

동영상 제재할 "전문가 사후 비평 강화해야"

스마트폰을 통해 ‘키즈 콘텐츠’를 보는 아이 /연합뉴스




어린이용 동영상(키즈 콘텐츠)의 상업성·유행성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는 TV 어린이 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넷과 앱으로 유통되는 키즈 콘텐츠는 별다른 가이드 라인 수준의 규제가 없는 탓이다.

10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키즈 콘텐츠는 2014년부터 스마트폰 기반으로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새 장난감을 뜯어보는 리뷰와 일상 놀이를 가르쳐주는 등 참신한 형식을 선보인 덕이다. 유튜브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키즈 콘텐츠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유튜브의 어린이 서비스 ‘유튜브 키즈’는 현재 글로벌 사용자가 매주 1,100만명까지 치솟았다.



인터넷 방송 사업자인 CJ E&M의 ‘다이아TV’도 자사 파트너 채널의 최근 4년간 누적 조회 수 253억회를 장르별로 분석한 결과 키즈 분야의 비중이 34.5%에 달해 게임(26.1%)을 앞지르고 1위였다고 밝혔다. KAIST의 정재민 교수(언론학)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TV처럼 모든 내용을 심의해 유해 사례를 사전 근절하자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규제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 콘텐츠 감시를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도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등 음란 콘텐츠 단속에도 인력이 모자란다. 어린이 콘텐츠까지 찾아볼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키즈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신고를 통해 자정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아동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꾸준히 유해 사례를 발굴해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면 그만큼 불량 콘텐츠가 퍼질 여지가 적어진다는 의견이다. 이화여대 엄정애 교수(유아교육학)는 “모든 문제 동영상을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책 선정’ 캠페인처럼 모범 사례를 부각하고 반대로 꼭 퇴출해야 할 콘텐츠를 꼽아주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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