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내년에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해 한시 인가,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원칙 중심 규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혁신적인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규정 중심 규제와 달리 큰 틀만 정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규제 부담 없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 시장은 모험자본을 생산적 부문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중추”라며 “지금까지 우리 자본 시장은 단순 중개업 중심의 보수적인 관행으로 혁신기업에 대해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정한 자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과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이 기업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섀도보팅을 내년 말에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혁신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세부사항을 원칙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