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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난각 표시 안한 판매소 15일간 영업정지

식약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앞으로 달걀 난각 표시를 하지 않는 판매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뿐 아니라 사육환경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한 영업소는 폐쇄되고 해당 제품은 폐기된다. 난각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난각에 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기준도 바꿨다. 사육환경번호는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게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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