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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위, 오늘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할 듯

"먼저 자진탈당의 기회 주고, 탈당 않으면 제명 절차 밟을 것"

자유한국당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먼저 자진탈당의 기회를 주고, 자진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징계 대상은 좁지만, 생각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징계 종류는 총 4가지로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게이트’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재차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를 지닌다.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



당 혁신위는 동시에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었던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풀어준 바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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