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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구멍 뚫린 무연고死 관리] 무연고사망 통계 '엉터리'...기준 달라 35%가 빠졌다

서울 25개구 중 10곳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올해 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고자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가 나섰다. 다행히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생은 공사장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안치비와 장례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동생은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주민센터는 A씨의 장례를 병원에 맡겼고 운구 이틀 뒤 화장 처리됐다.

하지만 A씨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무연고사망자 통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자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연고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구마다 무연고사망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근거로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했다. 자치단체로부터 장례지원 비용(장제급여)을 받고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대신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로 무연고 대상에서 뺀 곳도 2개구였다. 반면 13개 자치구는 처리방법과 상관없이 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 모두 무연고사로 처리했다.

무연고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다 보니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정확할 리 없다. 서울시 공식 무연고사망자 수는 올해 7월 말 현재 215명. 하지만 A씨처럼 사실상의 무연고이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된 건수가 올 초부터 이달 28일까지 71건에 달한다. 공식 통계의 35%에 이르는 외로운 주검이 감춰져 있었던 셈이다.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도 없다.



혈육이 없거나 시신 인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이냐 아니냐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보건복지부도 “아예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시신을 포기하는 모든 경우를 무연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처음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연고사망자로 잡기 시작했다는 서울 자치구의 한 주무관은 “통계는 관련 정책을 짜는 데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나조차도 당황스럽다”며 “통일된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 sk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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