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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김수일 선고에 떨고있는 금감원

예상보다 센 채용비리 1심 유죄에

"적폐청산 대상 되는것 아니냐 "촉각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금감원이 초긴장 상태다. 김 부원장은 기소 이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다가 지난 11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에야 부원장보 이상 임원진 13명과 동반 사의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형이 나와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임원 인사에서 검증이 더 깐깐해 지고 내부 인사 대신 외부 인사가 적극 중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수일 부원장 사표를 금융위가 전격 수리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서는 김 부원장의 1심 실형 선고를 계기로 최흥식 금감원장이 과거 적폐청산을 앞세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등 조직 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일범·이종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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