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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남발한 강남 성형외과에 철퇴

9개 병원 과징금·시정명령

수술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수술 후기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크릿성형외과·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병·의원은 성형 전후 사진을 다른 조건에서 촬영하거나 성형 효과를 부풀렸다. 시크릿성형외과의 경우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과 달리 환자의 얼굴에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게 했다. 또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한 점도 적발됐다.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온라인상에 일반인처럼 수술 후기를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됐다. 수술을 받지도 않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거나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들이 적발됐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 대행사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한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면 의료법을 바탕으로 더 간소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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