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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기업 '갑질' 농가손해액의 최대 3배 손배

닭·오리 의무 가격공시제 도입도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갑질’로 농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가 출하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등의 횡포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장치도 도입한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경영 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등을 조사해 처벌한다.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인다.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계열화된 닭·오리의 거래가격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가격공시제’도 도입한다. AI 살처분보상금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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