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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인구통계서 제외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거주불명자 가운데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이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게 된다. 이용실적이 없으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도 빠진다. 거주불명자의 사명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혼했을 경우 자신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정안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된 사람이 인구통계에서 빠지면서 통계상 인구와 실제 인구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문제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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