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1년] “의사·변호사 등 빠져…적용대상 형평성 어긋나”

■서울변호사회·사회학회가 돌아본 ‘청탁금지법 1년’

의사표현 제한에 情 사라지고

법규정 모호성으로 효력 반감

“부패방지 일정 기여” 평가도





정치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적용 대상 분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변호사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이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한국의 미풍양속인 ‘정(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쉽다는 등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청탁금지법연구회와 함께 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 심포지엄에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의사·약사는 물론 각종 특별법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할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된 민간 기업, 금융·보험 건설업종, 변호사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달리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적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또 “민간 영역을 전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든지, 민간 영역 직군 중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언론인을 대상자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규정이 없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요건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제도 자체의 소기 목적은 달성했으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같은 날 한국사회학회가 서울대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행사에서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이 의사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입법례는 발견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법 규정의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교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에 대해 “사회상규는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권익위가 앞으로 설득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한국 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가 늘고 선물 교환이 줄어드는 등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한국사회학회가 공개한 온라인 설문(성인 남녀 1,500명 대상) 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선물 교환이 줄었다는 답변은 55.41%, ‘직무 관련 부탁이 줄었다’는 응답은 52.91%로 절반을 넘었다. ‘더치페이가 늘었다’는 응답도 43.68%로 ‘줄었다’의 2.75%를 상회했다. 김 교수는 다만 “청탁금지법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법의 효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는 자신의 가족이나 4촌 이내 친족 등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다. /김능현·이종혁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