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미청구 상태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 2008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약 4,837억원의 휴면예금을 출연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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