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관세 납부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10월 9일인 과세분은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기한이 바뀌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월말까지 내야 하는 9월 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돼 기업에서는 최장 10일간 자금 여유에 숨통이 트인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생기므로 납부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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