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립특수학교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중랑·동대문·성동·중·용산·영등포·양천·금천구 등 8개는 구내에 특수학교가 없다.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진학교 설립이 추진 중인 중랑구를 제외하면 7개다. 8개 자치구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월1일 현재 2,83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1만2,804명)의 22.2% 수준이다.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다보니 이들 중 25.8%(732명) 학생이 다른 자치구에 있는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랑구 외 7개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설립 용지로는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학교 자리나 비어있는 학교용지, 이미 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면적이 넓어(1만7천㎡ 초과) 공간의 여유가 있는 학교용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택지개발사업 때 일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교 용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설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랜드마크형 특수학교’ 등 다양한 모델도 구상하기로 했다. 수영장이나 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형 특수학교를 짓기 어려운 지역에는 지역밀착형으로 작은 특수학교를 짓기로 했다.
교육청은 ‘장애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외주로 맡긴 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청은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도 늘리기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사립학교에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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