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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부터 강도 높은 지방세 징수 들어간다…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실태 조사 등

부산시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강도 높은 지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에 상습·고액 체납자들이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861명을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차량 리스 보증금을 납무하면서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원)에 대해서는 유효 여권,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다음 달 중으로 출국 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에는 명단을 공개하며 관허사업도 제한한다.

부산시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신용 회생 기회를 주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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