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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몰려드는 공정위, 3단계 창구로 필터링 기능 강화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최종안 발표

위원회 속기록 공개...조사 관련 5~7급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몰려드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창구를 3단계로 나누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법 위반 여부와 조치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최종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조사 관련 5~7급 직원들도 법무법인(로펌) 등에 재취업할 때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과거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안내콜센터(110)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0콜센터에서 1단계로 민원을 해결하고 공정위와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만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의 2단계 상담이 이어진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사건부서에서 3단계 상담이 이뤄지도록 해 민원만족도는 올리고 필요한 사건만 사건과에 배분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6개월 가량 시범 운영한 뒤 계속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조사과정과 심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은 피심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원별 발언 요지, 소수 의견 등 합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신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예상 처리 소요기간, 현장조사일, 착수보고일 등 진행절차 자료가 제공된다. 신고인이 원하면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또 전원회의·소회의 등에 회부하지 않고 심사관(국장급)이 전결하는 사건은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를 받게 한다. 사건부서에서 비사건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사건 관련 부서 5∼7급 직원은 265명이다. 또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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