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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고발…"시정명령 따르지 않아"

약관법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고발 첫 사례

변경된 약관 한국인 이용자에게 불리...위법 소지도 있어

에어비앤비, "한국 약관 다른 국가에 적용 불가"

세계적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8일 검찰에 고발됐다./서울경제DB




세계적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8일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회사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숙박예정일을 7일 이상 남겨둔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 중 5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한다며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약 취소 시 숙박대금에서 서비스 중개료에 해당하는 6~12%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고치게 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 전부를 돌려주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절반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수정된 약관은 한국인 소비자에게만 보이게 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집을 제공할 경우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면 50% 환불’이라는 기존 약관이 제공된다. 다만 한국인 투숙객이 예약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변경된 약관이 다시 고지된다.

공정위는 바뀐 약관 운용 방식이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으며 약관을 어떻게 바꿀지 공정위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스트에게 기존 약관이 그대로 고지되다가 한국 손님이 예약을 신청했을 때 수정된 약관이 고지되면 예약 신청이 거부되는 등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환불해주지 않던 중개 서비스를 100% 돌려주기로 공정위와 합의했지만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란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중복 예약 조건 등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처벌 가능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게스트 사용자 모두에게도 적용되게 환불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한 나라에서 변경된 규정을 따라 나머지 국가 정책까지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개선된 수수료 환불 정책은 공정위 시정명령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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