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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외부전문가가 적정성 평가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 등 평가 TF 구성

10월부터 두 달간 운영...11월 말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만들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TF는 2006∼2008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실무단장을, 조홍선 감사담당관은 간사를 맡는다.

TF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TF는 10월부터 두 달간 운영되며 11월말까지 사건 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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