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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될까

최저임금위 연내 개선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가 30년 전인 지난 1987년 도입돼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급여 포함 여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태스크포스(TF) 연구자 개별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오는 11월 연구팀별 논의를 거쳐 TF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9월 노사가 각각 3개씩 제출한 총 6개 과제별로 연구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가구생계비, 구분적용, 분배개선, 산입범위, 결정구조, 준수율 제고 등 각각의 연구팀에는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와 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고임금·저임금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봉 1,500만~2,000만원 근로자와 4,000만~5,000만원 근로자가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근로자 측은 미혼 단신 근로자가 아닌 4인 가구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최저임금 준수율과 소득분배 효과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004년과 2015년 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안 도출에 실패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아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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