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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국가가 배상해야”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송모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희망버스’를 계획하고, 5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 등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찰서에 있던 개방형 화장실은 벽 없이 여닫이 문만 있어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다. 여기에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녹화됐다.

1,2심은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돼 국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치장 내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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