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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법 따른 것…수장으로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이수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 파행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대행은 당시 인사말도 못하고 1시간 반 가량 여야 공방만 지켜보다 회의장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를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또는 야당이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재 수장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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