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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앞둔 부산 장지공원, 녹지 보존하기로

중앙·만덕·장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반려’

명장공원은 ‘보류

장지공원은 최대 토지소유자의 뜻에 따라 녹지 보존 하기로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중앙공원, 만덕공원, 장지공원에 접수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명장공원은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장지공원은 최대 토지소유자의 뜻에 따라 녹지를 보존 하기로 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 도시공원 면적을 70% 이상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부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라운드테이블)는 최근 중앙공원 등 4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해 중앙공원, 만덕공원, 장지공원은 ‘반려’를, 명장공원은 ‘보류’를 결정했다. 라운트테이블은 ‘반려’ 결정된 3개 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고 제출된 제안서 8건을 모두 반려했다.

명장공원의 경우 그 면적이 방대하고 다수의 제안이 다양하게 접수돼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종결정을 10월 말로 연기했다. 명장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초제안자 선정 결과는 11월 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로 결정된 3개 공원 중 중앙공원, 만덕공원은 일몰제 대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조정 또는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장지공원의 경우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장지공원의 60% 이상을 소유한 최대 토지소유자인 해운정사로부터 ‘도시공원 유지 요청서’가 접수되는 등 녹지보존에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토지소유자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유지 요청서에서 해운정사는 장지공원을 상업 개발하지 않고 녹지로 계속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운정사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시행 중인 전국 지자체의 어떠한 대책보다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소중한 자연 유산이 있는 그대로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공원을 조성할 것을 약속한 해운정사는 부산시와 별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녹지자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밖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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