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리지갑' 회사원 세부담 50% 급증…기업은 겨우 0.35%

총 세수에서 소득세, 법인세 차지 비중 격차 벌어져

고소득 근로자 세 부담 증가율도 평균 근로자보다 낮아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과 비교해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근로자 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근로자보다 낮아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누진세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사이 소득세는 42조 6,902억 원에서 62조 4,397억 원으로 46.3%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총 18조 8,002억 원에서 28조 1,095억 원으로 49.5% 늘었다. 법인세는 44조 8,728억 원에서 0.35% 증가해 45조 295억 원에 그쳤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늘었다. 법인세는 반대로 24.9%에서 21.6%로 줄었다. 2011년에는 총 세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했지만 5년 사이 차이가 벌어졌다.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 세 부담 증가율도 평균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 5,500만 원 이상)에게 부과된 결정세액은 2조 5,540억 원에서 3조 4,316억 원으로 34.4% 늘었다.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 원을 버는 소득구간에 부과된 결정세액은 38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43.7% 증가했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된 세액 증가율이 9.3%p(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