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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태양광투자 대박인가 막차인가] 저수지 등에 태양광단지 추진...한전 시장참여 땐 메가톤급 파장

■'신재생3020계획' 연말 발표...태양광시장 변화는

못쓰는 저수지 활용 입지난 해소

이익 공유로 주민참여 극대화도

분산형 아닌 대규모 발전 검토

한전 참여하려면 겸업금지 깨야

발전차액지원제 다시 도입 땐

소규모 태양광발전 활성화될 듯

정부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농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민원발생이 적은 저수지 등 ‘수상 태양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남 보령댐에 건설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한국수자원공사




올해 말께 발표될 ‘신재생3020이행계획안’이 태양광발전에 전체적으로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0%(현재는 4.6%)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이행계획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8차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 공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연말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수급요인 혼재. 가격전망은 미지수=우선 3020계획을 통해 태양광발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호재다. 3020계획의 초점은 태양광발전 확대에 맞춰져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빌딩 외벽 등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도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18대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비율(RPS)은 현재 4%. 2024년까지 10%로 올리고 2030년에 28%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수요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급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은 입지난, 지역 민원발생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구를 만들어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분산형 태양광발전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발전 참여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한전이 태양광발전 시장에 참여한다면 이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획기적인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REC 가격에도 명백한 인하 요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일정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한전의 발전시장 참여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역시 태양광발전 시장 참여를 강하게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력 생산(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라는 전기사업법상의 대원칙을 깨야 한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굳이 대원칙을 깨는 법개정을 하면서까지 한전에 태양광발전 시장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다른 발전자회사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한전 참여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현재의 분산형이 아닌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3020이행계획에는 REC 상승 요인과 인하 요인이 다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전망은 세부계획이 발표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 ‘수상 태양광’ 대폭 확대 추진=
정부는 또 태양광발전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입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땅을 들쑤셔서 하지 말고 태양광단지 조성처럼 계획입지하고 분양을 통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육상보다는 저수지 쪽을 중심으로 수상태양광을 검토해볼 만하다. 못 쓰는 저수지가 많아 땅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 반대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지역으로 계획입지를 선정하고 유럽처럼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지역도 후보지다.

지금은 금지돼 있는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산업부는 부정적이다. ‘일본은 농토에서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태양광발전도 한다’며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농민 반발, 자연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입지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일정거리 내 설립금지 조항)를 폐지하는 상위법 제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입지 도입 역시 태양광전기 공급 확대 요인으로 REC 하락 요인이다.

◇발전차액지원제(FIT) 재도입하면 소규모 태양광발전 크게 활성화될 듯=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FIT)도 재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정부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일정 가격을 고시하고 실제 전력거래 가격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입을 얻게 돼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금융기관 대출도 쉬워져 사업 기회 또한 대폭 확대된다. 백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FIT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T 제도를 도입하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FIT, 중규모 사업자는 현재의 현물시장 거래나 20년 장기고정계약, 대규모 사업자는 장기고정계약으로 시장이 3등분될 것으로 보인다. FIT 제도는 지난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폐지됐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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