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한 처리 경과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종 법리 검토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지난해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했다.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KBS 보도본부장에게 요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한 달 앞서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7개 언론단체는 작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보고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해당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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