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DTI 산정 시 새로 받는 주담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용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 기한을 길게 늘여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인 성동구 옥수동에 2억원의 대출(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금리 3.5%)이 있는 연봉 7,000만원인 45세 직장인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4,600만원(만기 15년, 금리 3.5%)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8,3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주담대를 가진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는 30%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 하는 경우에는 신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이전보다 꼼꼼하게 본다.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가지고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대신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준다. 또 일시적으로 주담대가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서는 기존 주담대를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15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다 파급력이 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올해 안에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 주담대는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에 다 반영하기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한 DSR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 시범 운용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